■ 촛불연행자모임, 검찰의 약식기소 불복 선언
이야기들/이명박정권 2008/10/07 17:22촛 불연행자모임(http://cafe.daum.net/candlearrested, 카페지기 "바라기")은 10월 7일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연합 사무실에서 검찰의 약식기소를 비판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등 법정 투쟁을 선언했다. 자리를 함께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김종운 변호사도 민변이 이번 정식 재판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검찰의 약식기소 불복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연행자모임과 민변 및 인권단체연석회의
검 찰은 10월 1일 ~ 2일 양일 간 90여명의 불구속 입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이유로 50만원 ~ 400만원 이하의 약식 기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웅 변호사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장여경 정책활동가와 연행자 모임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연행자모임의 "오만과잡소리"(닉네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자유발언자로 참석한 5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짧막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며 1시간 만에 끝났다.
연 행자모임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벌금형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급 지명수배자가 되며, 경찰에 체포될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벌금 납부를 끝까지 거부하면 1일 5만원으로 계산하여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형으로 대체된다. 연행자모임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 우리는 저항한다"며 노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은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중에는 연행자 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 행자모임은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를 "촛불집회를 탄압하려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 기준은 "도로 불법 점거" 및 "인도에서 야간 집회 참가"로 나뉘었으며, 전자는 1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후자의 경우는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도로 불법 점거 혐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조항에는 벌금액수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2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실제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항목 적용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하려 한다고 연행자 모임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촛불집회가 집회 또는 문화제 장소의 수용 능력을 넘는 시민이 참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밀려나갔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계승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4.19 혁명 당시에도 도로 점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형법 185조 내용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한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이 이 법 조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 행자모임은 이번 약식기소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에 대한 사법 조치와 대비하여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었음을 지적했다.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구경하던 시민들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체포한 경찰들에게 형법 124조 1항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에서 연행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형법 283조 1항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적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했다.
이 어 연행자모임은 만일 검찰이 엄정하게 법적용을 하려 한다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행위 및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도 10월 6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경찰이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자유발언 중인 닉네임"데이브"
닉 네임 "데이브"는 지난 8월 15일 명동 한국은행 앞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를 맞고 연행되어 45시간 동안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데이브는 "개인의 권리를 찾아서 제 자식에게 제대로 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끝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발언 중인 닉네임"모의고사"
역 시 8월 15일 한국은행 앞에서 '대통령님 대화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가 연행된 닉네임 "모의고사"는 "공권력은 자신을 지켜주는 선이라 생각했지만 너무 충격"이었다며, "불의와 탄압에 맞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위험에 빠지는걸 구경만 하는 것보다 떳떳하다. 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모는 것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 경찰의 강압 수사 등에 대해 발언하는 송아무개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어 자유발언에 나선 송 아무개씨는 지난 9월 30일에 예비군들이 체포될 당시 체포되었다. 혐의는 경찰의 무전기를 뺏아갔다는 것이었지만, 도로에 그냥 서 있는 사진만 제시하며 연행 당시 미란다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에 무전기 탈취, 집시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행해갔지만,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도 없었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미란다 고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도로에 서 있는 사진 1장만 가지고 혐의를 씌웠고, 특히 무전기 탈취에 관한 증거는 사진 1장 제시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서 무전기 같은 경찰물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협박과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후에 송 아무개씨는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할 생각이라면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털어도 나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속 김종웅 변호사
민 변의 김종웅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이번 약식기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 민변은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불구속 기소자 들 중 벌금형 받은 사람들 중 정식 재판 청구자를 무료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웅 변호사는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연행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다. 1그룹은 구속자, 2그룹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시민들로서 가담 정도가 "중(重)한" 사람들, 3그룹은 단순 가담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종웅 변호사가 변호했던 7명은 모두 2그룹에 속한 시민들인데, 이들 모두 다른 폭력도 없이 단지 버스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거나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3그룹은 약식기소 발부자 또는 발부 예정자들로서 대부분의 연행자가 이 그룹에 속하며,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거리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장여경 활동가.
인 권단체연석회의에서 참석한 장여경 활동가는 이번 약식기소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의도"로 규정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연행자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역시 이들과 연대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권리, 저항권, 불복종, 집회/시위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는 연행자 모임 카페지기. 연행자 모임은 곧 카페지기가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연행자모임은 고소 및 고발, 헌법소원, 정식 재판 청구 등 가능한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벌금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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