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동서독 기본조약 (1972년)
독일과 유럽/독일사 2006/07/27 23:26
전 문
조약체결 쌍방은 평화유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유의하여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국경선을기준으로 한 모든 유럽국가들의 국경불가침 및 그들의 영토보존과 주권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양독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마땅히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족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기본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양독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독일련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간의 협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제 1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등한 권리의 토대 위에서 정상화된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제 2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목표와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독립·자주·영토보전의 존중·인권보호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을 지향한다.
제 3 조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분쟁문제를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포기한다. 쌍방은 현재 존재하며 또 앞으로 존속할 쌍방간의 경계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각기 영토보전을무제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제 4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제 5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국가들간의 평화적 관계의 발전을 촉지시키며 유럽의 안전보장 및 협력에 기여한다.쌍방은 관련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고 유럽에서 병력 및 군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효과적인 국제통제 아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축소를 달성할 목적으로 세계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군비제한과 군비축소의 노력,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군비축소 노력을 지지한다.
제 6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 7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인도적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학문·기술·통행·법률부문의 교류,우편·전화·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추가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8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주대표부를 교환한다. 대표부는 각기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설치하기로 한다. 대표부 설치에 관계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해결한다.
제 9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과거 양국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양국에 관계되는 2국간 및 다국간의 조약은 이 조약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제 10 조 이 조약은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준각서를 교환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체결 쌍방의 전권대표는 이 조약문에 서명한다.
추가 의정서
1) 제 3 조의 추가사항
2) 제 7조의 추가사항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교역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협정의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시킨다. 양독은 경제관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규정들을 재조정하며 교역구조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장기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 1972년 5월 26일자 조약과 함께 시작된 통행분야의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심화시킨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법률연구가들을 위하여 특히 민법과 형법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가능한 한 감소하고 유용한 조약의 형태로 마련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국제우편연맹과 국제전기통신연맹의 규약을 바탕으로 우편협정과 전화협정을 체결한다. 양독은 이협정들을 국제우편연맹과 국제전기통신연맹에 통고한다. 현존하는 약정들과 현재 쌍방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규정들은 새로 체결되는협정 속에 흡수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보건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양국은 이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약품의 교환과 특수병원 및 요양소에서 치료문제를 해결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분야의 협력을 증대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독은 정부간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조약비준이후 해당 스포츠단체들이 스포츠관계의 증진에 관한 협상을 벌일 때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의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대방의 서적,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제작물을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더욱 확대시킨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관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업적인 지불 및 청산에 관한 거래를 들 수 있도록 협상을벌인다. 이 협상에서 쌍방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약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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