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모] 대한민국 언론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이야기들/세상 사는 이야기 2007/06/29 13:19
오늘 들은 소식은 한명숙 의원의 개정법안 무산에 이어 장윤석 이란 자가 제출한 법안이었다. 장윤석이란 자가 제출한 법안의 개요는 포탈에서 각 후보들의 공식적인 자료를 우선 검색하라고 규제하는 내용이다.
법안 자료는 제프리님의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윤석이 추려놓은 주요 내용과 법안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다. 숫자 목차는 내가 붙인 것이고, 가)와 같은 목차는 제프리님이 블로그에 공개한 법안 자료에 적힌 것이다.
1) 가.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작.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정치권은 언론사와 포탈을 관리하고 그들은 다시 네티즌을 관리하라는 식이다. 아주 전형적인 수직하강의 관리 체제이며, 통제 체제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독립된 설치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매월 요금을 지불하고 개인 웹호스팅을 이곳을 운영한다. 그럼 호스팅 업체들도 이 법안에 포함시킬 것 같다. 내가 왜 언론사와 포탈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가? 내 블로그이며, 나는 내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대체 어떤 놈이 내 목소리를 관리하겠다는 건가? 장윤석이가? 얼굴 한 번 맞짱 떠보자.
2)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킴
명칭에서 "보도"를 "콘텐츠"로 바꾼 것은 언론사의 보도 뿐만 아니라 네티즌의 입도 심의하라는 뜻이다. 네티즌의 입을 심의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블로그와 게시판, 댓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스탈린 등이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민중을 감시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3) 다. 선거관련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가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난 잘 이해가 안간다. "피해자"라는 정의도 주관적이다. 기분 나쁘면 피해자일까? 잘못을 지적하고,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피해자"라고 내가 주장하면 다 민형사 고소를 당할 판이다. 표를 잃는 것이 피해라서 그럴까? 그리고 일개 개인이 후보라는 이유로 함부로 개인 신상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알기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없이는 개인 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말이다. 그건 사법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할 일이지 일개 개인이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대선 후보가 사법기관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결국 이것도 "민형사 고소 할거니까 입닥쳐라" 라고 으름짱 놓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4) 마. 누구든지 위법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전송할 수 없도록 함
"위법한 정보"를 누가 판단하는가? 내 블로그에 어떤 자료를 올리기 전에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가? 내가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게 위법이 아니라면 어디가 위법인가? 아건 앞과 뒤를 다 막아버리겠다는 수작이다. 과연 검찰 출신다운 발상이다. 토끼몰이 하듯이 우리를 몰아넣고 움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이건 사전 검열 제도 도입이며, 실효성도 없다. 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단 말인가.
5) 제10조의4 ⑦ (중략) 중앙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정당, 후보자가 공식 지정한 자료, 공식 홈페이지 등을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걸작이다. 포탈은 검색 결과에서 모든 탭에 걸쳐 후보자의 공식 지정 자료, 즉 보도자료만 잔뜩 결과면에 나오게 하라는 것이다. 포탈을 써봤는가. 아니, 인터넷을 알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인터넷의 검색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가? 사람들이 뭘 검색을 하려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은 선거법에도 없는 선거운동을 포탈이 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6) 제82조의6제1항 중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가관이다. 모두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도 행자부 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체의 실명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하고 있다. 그럼 나같은 설치형 독립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소린가? 장윤석은 나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나? 입닥치란 소리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를 "정당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라고 한 대목에서는 이 자가 박근혜/이명박 진영 중 어디쪽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장윤석은 누구인가? 머리에 뭐가 들었단 말인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법안을 만들었는가? 저런 내용을 장윤석 혼자 만들었을리 없다. 실제 초안은 장윤석의 보좌관들이 만들었을 것이고, 그 보좌관은 장윤석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장윤석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보좌관에게 저런 내용으로 만들라고 했단 말인가. 이런 자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란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통제 체제를 기획하는 자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니.
엠파스에서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찾아봤더니만 1950년생으로 7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77년부터 주로 검찰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이력이 공안 경력이다. 공안이 어떤 종류인가. 히틀러의 게슈타포와 김일성의 비밀경찰(이름 뭐였지)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사법기관아니었던가? 그러니 이 자는 자기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모두 감시와 통제의 대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법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걸 잘 아니 누군가가 저런 법안을 만들자고 지시 또는 부추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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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zagni's me2DAY 2008/08/05 15:41 DELETE
Subject: 자그니의 생각
솔직히 한나라당은 예전부터,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