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대혁명 이전 귀족의 저항
역사/유럽, 러시아, 미국 2006/12/30 15:00
1789년 부르죠와 계급이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귀족 계급이 먼저 혁명을 시작했다. 물론 귀족계급에 의해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태는 국왕의 개혁에 대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르죠와들에 의한 혁명발생으로 길을 열어놓은 것은 확실히 귀족계급이었다.
미국 독립전쟁직후, 프랑스정부의 재정적자는 심각해지고 있었다. 1788년 재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입이 5억 3백만 리브르였는데, 지출은 6억 2천 9백만 리브르였다. 또한 정부빚은 1789년 45억 리브르였고 수입의 절반이상이 빚을 메꾸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재무장관 카론느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조세수입증대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론느는 조세를 만인에게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동안 조세를 내지 않던 귀족계급들에게 조세를 부과한단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연 귀족들이 그들에 대한 조세부과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카론느의 개혁안은 1787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재정개선계획]이 그것인데, 곧 고등법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카론느의 개혁안의 핵심이 "조세부과의 평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등법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명사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카론느에게 순종하리라 여겨졌던 명사회가 카론느에게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Luis ⅩⅥ는 여론의 압력에 직면한 나머지 카론느를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뒤를 이은 자는, 카론느의 정적이었던 브리엔느였는데, 그 역시도 카론느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프랑스의 재정상태는 엉망이었던 것이다. 브리엔느는 명사회를 폐지했으나, 고등법원의 전국적인 저항에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등법원은 3부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3부회가 소집되기 전에는 공채발행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정부도 언제까지 끌려다니지는 않았다. 곧 사법개혁이 단행되었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고등법원의 권력과 힘, 영향력을 제거하여 고등법원의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개혁은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 이미 법복귀족을 중심으로 부르죠와까지 가세한 전국적인 반정부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로노블에서는 귀족과 군대간에 무력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불론 부르죠와들의 이해가 귀족계급의 이해와 같은것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다. 다만 국왕과 그의 권력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으로 뭉쳤을 따름이었다.
점점 저항은 격렬해졌고, 그들의 요구는 3부회의 소집으로 결집되었다. 브리엔느는 귀족계급과 부르죠와의 결탁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고, 그의 권력이 손아귀에서 떨어져 나감을 망연자실 보고만 있었다. 브리엔느에겐 의회도, 군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 결국 브리엔느는 삼부회의 소집을 약속하고 곧 물러났고, 네케르가 다시 등용되어 뒤치다꺼리를 했다. 네케르가 소집한 3부회는 1614년에 마지막으로 소집되었던 삼부회와 똑같은 형식이었다. 아직은 부르죠와가 전면에 나설 때는 아니었고, 귀족이 주도권을 장악한 때였다. 3부회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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