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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야기들/이명박정권 2008/04/25 11:15
이명박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탄핵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절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
제65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제49조 (소추위원)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 (결정의 효력)
      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헌법학계의 통설에는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 정책상의 과오, 직무행위와 무관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한다. 이 통설이 실제로 있고, 헌법학계의 그 통설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명박을 탄핵할 수 없다. 그런 통설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무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과오" 역시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는 지 모르겠다. 아니면 헌법학계가 무능한 대통령들을 보호하여 권력에 안착하기 위해 담합을 했는지도 모르지.

국회의원의 수는 둘째 문제다. 이명박의 무능과 과오를 헌법학계의 통설대로라면 아예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다. (이명박도 분명 이 사실을 알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당시 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절차상 문제로 탄핵 사유 3가지 중 2가지는 아예 헌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하나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되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성립된다. 이 상황에서 "무능함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헌법학계의 통설대로라면 기존의 절차를 따라 이명박을 탄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을 기존의 절차로는 탄핵할 수는 없다. 1987년 6월 항쟁을 다시 일으켜서 이명박 정권과 개나라당을 붕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 찾으려했던 조국,
- 한국전쟁에서 죽어간 숱한 무명용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 머나먼 베트남에서 죽어간 용사들과 전쟁 휴우증으로 고생하는 참전용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 개나라당과 김영삼 정권의 실정으로 초래된 IMF 환란의 와중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쳤던 조국,
- 이 조국을 망쳐가고 있는 지능적인 반미주의자 이명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6월 항쟁을 다시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어찌되었건 간에 직접 선거로 이명박을 대통령에 앉혔다. 이명박에 표를 던진 자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지지만, 지금쯤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직접 선거로 뽑았으니 만큼 직접 끌어내릴 수 있다. 그게 시민의 힘이고, 국민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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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우디 2008/04/25 13:04 Modify/Delete Reply

    시민의 힘을 포기한 대다수 유권자~~

    관심없어하는 대다수 유권자~~~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때와 같은 무관심속이라면 설사 탄핵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BlogIcon deutsch 2008/04/25 17:54 Modify/Delete

      그래도 싸워봐야죠. 자유는 피의 댓가였습니다. 체념하고 푸념하며 "다 그런 거야"라며 물러서기만 하면, 결국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될 뿐입니다. 개명빡과 개나라당 애들은 비싼 한우만 쳐먹을 족속들이니 말입니다.

  2. BlogIcon 페라리베리 2008/04/25 18:27 Modify/Delete Reply

    트랙백 보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꼭 탄핵이 되니 안되니 하는것보다는 국민들이 행동을 할수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게 더 중요한거죠

    • BlogIcon deutsch 2008/04/26 02:58 Modify/Delete

      1일 8시간 노동도, 주 40시간 근무도 거저 주어진 게 아니죠. 결국 쟁취하려면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래도 2008/04/25 23:37 Modify/Delete Reply

    탄핵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MB를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4. ㅠㅠ. 2008/04/26 00:12 Modify/Delete Reply

    마지막 글에서 먼가 느끼고 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화아팅.

  5. ... 2008/04/26 05:14 Modify/Delete Reply

    이젠 죽이는거밖에 안남앗나....

  6. ㅉㅉ 2008/04/26 10:30 Modify/Delete Reply

    잘 연구해 보세요.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전 국민의 행복추구, 인간적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닐까요?

  7. 김동현 2008/04/26 17:59 Modify/Delete Reply

    이명박은 무능한 것이 아니고, 미친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명박이 이럴 수 있습니까? 미친놈이 대통령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 BlogIcon deutsch 2008/04/28 10:35 Modify/Delete

      그런 자에게 표를 던진 미친 놈들도 많죠 쩝.

  8. 이명박은.. 2008/04/27 22:25 Modify/Delete Reply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헌법위배 행위를 한것입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무 죄없는 국민들이 다치는건 용서 못합니다.

    • BlogIcon deutsch 2008/04/28 10:36 Modify/Delete

      6번 댓글과 비슷한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만..

  9. jisu 2008/04/28 16:53 Modify/Delete Reply

    죽고싶지않아요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생각해주시길....

  10. ChaosCube 2008/04/28 17:47 Modify/Delete Reply

    법률 어긴거 맞는데요?헌법상의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죠...그것도 굉장히 심하게...이건 뭐~한민족말살프로젝트 같으니...

  11. 담덕 2008/04/28 20:15 Modify/Delete Reply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과반의석과 과반표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더 논해야 하는거죠?
    그냥 나라 말아먹는 꼴이나 지켜보자구요..

    가능하면 이민하고 싶은 심정... ;;

    • BlogIcon deutsch 2008/04/29 00:56 Modify/Delete

      둘 다 투표율은 엉망이었죠. 과반수라고 하지만 국민 전체를 놓고보면 결코 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 담덕 2008/04/29 19:58 Modify/Delete

      그 또한 사(死)표 전부가 MB 반대표 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는거죠. 전국민이 투표를 했어도 그 득표율편차는 크면컸지 작지 않았으리란 생각입니다. 차라리 일본에 주권을 할양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매국노로 간주하여 처단할수나 있지.. 이건 머 땅 짚고 헤엄치기격 이네요 ==;;

    • BlogIcon deutsch 2008/05/08 22:44 Modify/Delete

      네,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명박이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서 그들이 나서주길 바랄 뿐입니다.

  12. 티아우바 2008/04/30 03:35 Modify/Delete Reply

    이명박의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더이상 소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다 라는 개념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 BlogIcon deutsch 2008/05/08 22:43 Modify/Delete

      계속 노력해야죠. 그래야 정치하겠다는 것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알게 해야 합니다.

  13. 김경희 2008/05/01 03:41 Modify/Delete Reply

    더도 덜도 말고 월드컵때처럼만 들고 일어나길...

  14. 정문수 2008/05/05 20:04 Modify/Delete Reply

    17대 국회랑 18대 국회는 5월30일짜로 바뀝니다 그전에 탄핵안건이 올라가면 통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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