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야기들/이명박정권 2008/04/25 11:15탄핵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절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제49조 (소추위원)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 (결정의 효력)
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헌법학계의 통설에는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 정책상의 과오, 직무행위와 무관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한다. 이 통설이 실제로 있고, 헌법학계의 그 통설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명박을 탄핵할 수 없다. 그런 통설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무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과오" 역시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는 지 모르겠다. 아니면 헌법학계가 무능한 대통령들을 보호하여 권력에 안착하기 위해 담합을 했는지도 모르지.
국회의원의 수는 둘째 문제다. 이명박의 무능과 과오를 헌법학계의 통설대로라면 아예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다. (이명박도 분명 이 사실을 알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당시 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절차상 문제로 탄핵 사유 3가지 중 2가지는 아예 헌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하나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되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성립된다. 이 상황에서 "무능함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헌법학계의 통설대로라면 기존의 절차를 따라 이명박을 탄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을 기존의 절차로는 탄핵할 수는 없다. 1987년 6월 항쟁을 다시 일으켜서 이명박 정권과 개나라당을 붕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 찾으려했던 조국,
- 한국전쟁에서 죽어간 숱한 무명용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 머나먼 베트남에서 죽어간 용사들과 전쟁 휴우증으로 고생하는 참전용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 개나라당과 김영삼 정권의 실정으로 초래된 IMF 환란의 와중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쳤던 조국,
- 이 조국을 망쳐가고 있는 지능적인 반미주의자 이명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6월 항쟁을 다시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어찌되었건 간에 직접 선거로 이명박을 대통령에 앉혔다. 이명박에 표를 던진 자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지지만, 지금쯤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직접 선거로 뽑았으니 만큼 직접 끌어내릴 수 있다. 그게 시민의 힘이고, 국민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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